'5·18 진상 보고서' 배포한 60대,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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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당시 계엄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된 60대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 씨는 1980년 5월쯤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입건돼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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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당시 계엄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된 60대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 씨는 1980년 5월쯤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입건돼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다른 3명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월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사안을 검토한 후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A 씨 외에 다른 3명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올해 초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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