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스티커를’…주차장 7시간 ‘길막’

송동근 2024. 4.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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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7시간동안 가로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경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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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지 도로 극심한 정체
"주차위반 스티커 붙은 데 화나서” 진술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7시간동안 가로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경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량. 연합뉴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국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오전 11시 30분쯤 스스로 내려와 차량을 이동시켰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외제차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며 "10장이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데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의 차로 인해 월요일 아침부터 해당 단지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다).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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