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양산시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부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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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진행된 경남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민간 위탁동의안이 양산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에 상정된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을 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민간 위탁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업체 수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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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월 임시회에 기존 업체 계약기간 연장과 새로운 업체 선정 중 결정해 민간위탁 동의안 다시 제출
시의회, 시유통센터 선정 직접 참여 길 열려 결과 관심
오는 11월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진행된 경남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민간 위탁동의안이 양산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한 해 매출액이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시 소유의 대형 매장으로, 종전에는 이런 부결 사례가 없었던 터라 배경을 두고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에 상정된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을 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민간 위탁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업체 수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부결 사유로 시가 기존 업체 수탁 기간 연장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민간 위탁동의안을 부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집행부의 안(案)대로 처리를 하면 시가 수탁기관 선정위를 통해 기존 업체 기간 연장과 새 업체 공모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시의회는 들러리만 서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 수탁 기관의 계약기간 연장인지 새로운 업체 선정인지를 명확히 한 후 이에 대한 민간 위탁동의안을 올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양산시는 통상적인 동의 절차였다며, 시의회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현재 업체 수탁기간 연장인지 새 업체 선정 인지 여부를 결정해 민간위탁동의안을 오는 6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시의회가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참여의 길을 마련한 것이어어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기존 수탁업체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연장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 전에 시의회의 민간 위탁 여부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 심의위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절차를 먼저 진행했던 것”이라며 “그전에도 이같이 처리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 부결 처리 사유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결정한 후 다시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우리마트가 2019년 12월부터 5년간 위탁계약을 맡고 운영하고 있다. 관련조례와 협약서에는 시수탁기관선정위 의결을 거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 하도록 하고있다. 김성룡 기자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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