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집행부 “변호사 2배로”…대정부 투쟁 거세지나

강윤서 기자 2024. 4.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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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제42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임현택 차기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명 등으로 구성된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이번 의협 집행부는 법률서비스도 강화했다.

의협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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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체제’ 출범 앞둔 의협 “로펌 수준 법률서비스”
박단 대전협·이성환 대공협 회장, 정책이사로 선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의협 협회기 흔드는 임현택 차기 회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제42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임현택 차기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명 등으로 구성된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42대 집행부는 다음 달 2일 첫 상임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집행부는 "과학적 근거와 예측을 토대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과 회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불러온 각박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직에는 총 27명이 선임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정책이사를 맡는다. 또 의협의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 새 원장은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번 의협 집행부는 법률서비스도 강화했다. 의협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이는 정부가 의대 교수의 사직과 휴진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교수들의 사직을 두고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교수들의 사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국립대 교수는 해당 법(제66조)에 따라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예외가 아니다.

집단 휴진의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15조에 위반될 수 있다. 또는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마비시키는 업무방해 행위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은 정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의료농단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이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체력적 한계에 직면한 교수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행위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법적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처벌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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