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변호사법 21대 임기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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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29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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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29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유니콘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법률 시장에 인공지능(AI)가 활용되는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해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며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국회 유니콘팜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바"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변호사법 개정안은 정보 비대칭이 심한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률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해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은 법사위에서 논의는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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