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이사 감축...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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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해 노동이사를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태용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이사 수를 절반가량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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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해 노동이사를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태용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이사 수를 절반가량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21개 기관의 노동이사 정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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