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분야 특허·신기술 일감 수주 목적 '전락'…그라우팅 공사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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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지자체가 특허 공법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담합 의혹까지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일부 지자체가 그라우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해 발주하고 있다.
또 B군은 지난해 발주한 3건의 그라우팅 포함 공사를 모두 특허업체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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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지자체가 특허 공법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담합 의혹까지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일부 지자체가 그라우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해 발주하고 있다.
건설특허는 '기술, 방법, 장치, 시스템 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선점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권리로 혁신적인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효율적인 건설시스템 관리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특허가 대부분 일반 공법보다 우수해야 하나 그라우팅의 경우 여러 사례를 들어 꼭 그렇치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전남의 A군의 경우 지난해 7건의 그라우팅을 특허로 반영했으나 실제 시공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B군은 지난해 발주한 3건의 그라우팅 포함 공사를 모두 특허업체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도 2개 업체만 공모에 참여했음에도 그대로 심사했으며 2개 업체가 가족회사로 알려져 담합 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사는 형식적이며, 공사수주 업체는 이미 정해진 상태로 공법 심의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C·D군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로 특허 그라우팅 공사 수주가 이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허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로지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한 개의 업체에서 여러 건의 특허를 개발해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실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라우팅의 경우 특허로 시공한 현장에서 누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춘수 기자(=전남)(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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