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출연자 영업장 노출' 주식 방송 프로그램들 중징계

이정현 2024. 4.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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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언급한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들에 대해 중징계했다.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7'은 "수익이 목적이시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QR코드 찍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십시오" 등 상업적 표현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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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언급한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들에 대해 중징계했다.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7'은 "수익이 목적이시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QR코드 찍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십시오" 등 상업적 표현을 방송했다.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는 "2월 핵심 유력주 탑 파이브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MTN '리턴즈 고래삼총사'는 "방송에서 못한 주식 이야기 문의 : 1600-5908" 등 표현으로 오픈채팅방 입장을 유도했다.

방심위는 팍스경제TV와 서울경제TV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병과해 의결했고, MTN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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