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시속 130km 과속 운전…친구 숨지게 한 30대 여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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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소위 '오픈카'로 전신주가 B씨를 덮치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상에 그쳐 이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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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소위 ‘오픈카’로 전신주가 B씨를 덮치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상에 그쳐 이송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시속 130km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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