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서 숨진 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 사인은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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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실종 1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지역 건설사 대표 A(60대)씨 사망 원인이 '익사'로 밝혀졌다.
29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옥정호에서 수습한 A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익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발견한 당시) 타살 혐의점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국과수 부검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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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실종 1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지역 건설사 대표 A(60대)씨 사망 원인이 ‘익사’로 밝혀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6시45분쯤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 수면에 “사람이 떠 있다”는 한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주 방향 수변에서 3m가량 떨어진 수면에서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경찰은 시신 옷가지 등 인상착의를 감안할 때 신고가 접수된 실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문 검사한 결과 예상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A씨 가족은 이달 15일 오전 8시40분쯤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이 힘들다고 토로한 뒤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실종자의 동선을 추적해 전주에서 약 30분 거리인 옥정호 인근에서 그의 차량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일 수색 대원, 잠수부 등 100여명의 인력과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옥정호 안팎을 수색해 왔다.
A씨는 최근 자신이 대표를 맡은 건설사가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먼저 제기했고, 이후 수사를 의뢰해 해당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A씨 회사는 근래 들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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