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문 맹견, 견주 동의 없이도 ‘인도적 처리’ 가능해졌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맹견을 관할 시·도지사 명령으로 안락사시킬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시행됐다. 견주(犬主) 의사와 관계없이, 인명 사고를 낸 맹견에 대해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인 처리’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간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면 견주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사고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관할 시도에 설치되는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맹견은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받아야 하고, 맹견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견주에 대해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후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도지사는 맹견에 대해 안락사를 명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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