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민희진, 이사회 소집 거부…하이브, 법원 통해 교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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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가 요구한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낸 만큼, 어도어 경영진을 한두 달 안에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리기 때문에, 하이브는 빠르면 한두 달 안에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고 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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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가 요구한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낸 만큼, 어도어 경영진을 한두 달 안에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감사를 벌인 하이브가 경영진 교체를 위한 30일 이사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 답한 겁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면서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에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면 이로부터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리기 때문에, 하이브는 빠르면 한두 달 안에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고 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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