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바람’ 용인시, 지역 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실태점검

오상도 2024. 4.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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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부는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는 실태점검에서 사업 추진 과정과 조합원 자격, 가입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다른 지역 일부 지역 주택조합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속여 모집하거나,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실태점검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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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부는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는 실태점검에서 사업 추진 과정과 조합원 자격, 가입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관내 주택조합 13곳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이다. 
용인시청사 전경.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질 점검에선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근거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행위, 사업 용지를 아직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점검반은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이행사항 준수 여부,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아울러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제작한 ‘지역 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다른 지역 일부 지역 주택조합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속여 모집하거나,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실태점검을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택조합은 개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기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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