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파트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어떻게 리모델링에서 이탈할까?

허남이 기자 2024. 4.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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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 탓인지, 필자를 찾는 의뢰인 중에 아파트 리모델링에 동의하였는데 이를 철회하고 싶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궁극적으로는 리모델링사업에서 이탈하고 싶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립총회 전에 조합설립(리모델링 결의)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아파트 파는 방법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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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 탓인지, 필자를 찾는 의뢰인 중에 아파트 리모델링에 동의하였는데 이를 철회하고 싶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궁극적으로는 리모델링사업에서 이탈하고 싶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립총회 전에 조합설립(리모델링 결의)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아파트 파는 방법 정도가 있다.

김택종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우선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철회의 기한이 문제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동의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후이므로 철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조합설립으로 동의자는 조합원이 되고, 이때부터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냐는 문제이지 더 이상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결의를 한 후 관할청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렇다면 조합등기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창립총회를 거치면 단체의 실질을 갖는 조합이 설립된다.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데, '창립'총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합이라는 사적 단체가 성립하는 것이다. 조합의 성립으로 동의자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정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창립총회가 있으면 정관에 탈퇴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리모델링 결의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창립총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설립을 위해 주택법이 요구하는 결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철회 기한에 대하여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에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이다. 조합설립을 위해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하였는데, 리모델링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이상하겠지만, 주택법은 조합설립과 리모델링 허가 동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 개발로서 재건축은 조합설립동의서만 받으면 추가로 동의서를 받을 일이 없으나,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별도 동의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은 부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한다. 매도청구로 인해 부동의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하면 자연히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되어 리모델링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직접 팔면 언제든지 리모델링에서 이탈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법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도 그대로 살아있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자유롭다. 아파트를 팔아 소유권을 상실하면 역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므로 리모델링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매도청구를 당하거나 직접 아파트를 파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팔아 리모델링에서 이탈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매도청구는 법적으로 매매가 강제되고 법원의 감정을 통해 매매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수인을 구할 부담은 없으나 매매대금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되, 매도청구 진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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