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 술 취해 상가 돌진한 20대 입건…인명 피해는 없어
안성수 기자 2024. 4.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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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술에 취해 500여m를 운전한 끝에 무인 점포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 B(23·여)씨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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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술에 취해 500여m를 운전한 끝에 무인 점포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열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동승자 B(23·여)씨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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