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법 1호’ 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2024. 4.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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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 주목받은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사 법인에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도장 작업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는데,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고 수십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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