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나를 건드려”…사실 왜곡해 경찰·검사·판사 고소 남발 보험사기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거나 급제동해 부상을 입었다며 보험금을 타내고, 자신들의 범행을 의심하거나 조사하는 보험사, 경찰, 검사는 물론 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쯤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 앞차를 따라가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차례 걸쳐 4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보험사기 행각의 꼬리가 잡혀 조사에 나선 경찰이 자신의 보복운전 사실을 밝혀내 사법처리하자 관련 경찰관 7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등 총 30여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을 고소·진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을 하는 경찰관 3명을 ‘호송시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해 죽이려 했다’며 살인미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저지른 범행 탓에 보복운전으로 사법처리돼 벌금형을 받게 되자 기소한 검사와 판결한 판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통화내역, 금융계좌, 블랙박스 영상, 법과학연구소의 현장상황 재현실험, 의료기록 분석 등을 통해 A씨 보복 운전과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초부터 지난해 초까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뒤에서 스스로 급제동한 뒤 “앞차의 차선 변경으로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목, 허리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 앞차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52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는 목발, 목보호대를 한 채 운전을 하면서 급제동 비접촉 사고 상황을 연출한 뒤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거나 진로변경한 앞차가 위협적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상을 확대해 촬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자신이 뺑소니로 신고한 사고를 조사 후 무혐의 처리한 경찰관 수십명에 대해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권남용 등으로 75차례에 걸쳐 고소·진정했다. 또 자신의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보험사들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금 지급을 제때에 않는다”는 등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상대운전자와 경찰관 등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관련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거나 수사·재판 업무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상대방이나 경찰·검찰·법원 등에 대해 고소·진정·민원을 남발, 국가의 정당한 사법권 집행을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들에 대해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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