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가정의달 5월 화훼류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모든 외국산 화훼류 원산지 의무표시

송부성 기자(=전주) 2024. 4.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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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농관원은 화훼류의 수요가 특히 많은 5월 8일 어버이날과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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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국산 절화류 11개품목과 모든 외국산 화훼류는 원산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북농관원은 화훼류의 수요가 특히 많은 5월 8일 어버이날과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을 합동단속반(12개반 27명)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김민욱 전북농관원장은 "이번 화훼류 정기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훼류(카네이션) 원산지 식별 사진 ⓒ전북농관원

[송부성 기자(=전주)(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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