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 못갚겠다는 지인 살해 전 프로야구선수 15년형에 항소

김종서 기자 2024. 4. 29.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억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6)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서 범행 뒤 자수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억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6)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40대 B 씨의 주점에서 B 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빌려간 2억 원가량의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