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 못갚겠다는 지인 살해 전 프로야구선수 15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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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억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6)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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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억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6)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40대 B 씨의 주점에서 B 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빌려간 2억 원가량의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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