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보도 4건에 법정제재…여야 안건마다 설전

이정현 2024. 4.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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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보도 4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 31일 방송분의 경우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출연자가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와의 만남을 부인하며 "사실상 봐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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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녀 22억 차익' YTN 보도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보도 4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 31일 방송분의 경우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출연자가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와의 만남을 부인하며 "사실상 봐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유진 위원 등 야권 추천 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신속 심의 안건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으나 여권 우위 구도에서 '주의'로 결정됐다.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1월 13일 방송분은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 4곳에 대해 방심위가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 역시 언론 견제의 대상이 돼야 하는 기관인데 위원회 결정에 대해 위원들이 만족할 만큼 반론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법정 제재를 내리는 건 보복성 심의"라며 '문제없음'이라고 했으나 '주의'로 의결됐다.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3월 16·17일 방송분은 한일 정상회담을 다루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예를 표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공영방송은 국가 원수의 외교 행위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이런 식의 보도가 정당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했고, '주의'로 결정됐다.

MBC TV 'MBC 뉴스데스크' 올해 1월 12일 방송분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에서 자사에 유리한 주장들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의결됐다.

이 밖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약 2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한편, 여야 위원들은 심의 안건 외 보고 안건에서도 건건이 마찰을 빚었다.

회의일 당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을 경우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위원 간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 및 소위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 예고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상임위에 야권 위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폭압성, 반민주성 독재 체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고, 여권 추천 위원들은 "모욕, 막말, 폭행 등 소란행위가 정상적 회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이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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