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 맞았다” 고소…법원 “불기소 정당”
남영주 2024. 4.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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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씨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A 씨는 2021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옆 홀에 있던 박 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씨가 캐디의 지시를 따랐고, 아마추어 경기에선 공이 날아가다 심하게 휘어지는 현상이 드물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A 씨는 반발하며 검찰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됐고, 이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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