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이사회 불응‥하이브, 법원 허가 얻어 주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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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내일(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며 이사회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직접 소집권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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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내일(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며 이사회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 중인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이사회를 열어달라 요청했고, 25일엔 법원에도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직접 소집권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와 신 모 부대표, 김 모 이사 3명이 갖고 있습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면 통상 3주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이로부터 15일 뒤엔 임시주총이 열릴 예정입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58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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