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지유리 기자 2024. 4.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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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가는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4월26일 회의를 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가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는 즉판업을 신고한 농가가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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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판업 신고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서 판매
상반기 중 시범사업 거쳐 관련 법령 개정

앞으로 농가는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4월26일 회의를 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가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현행법에서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 신고는 식품안전인증관리기준(HCCP·해썹) 의무가 면제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 해도 바로 영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 시설이 있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에 유통·판매는 금지됐다.

이런 이유로 농가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즉판업 신고를 하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양파즙·딸기잼과 같은 농산가공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대개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있어 소비자가 방문하기 어렵고 대다수 농민이 고령층으로, 온라인 판매·홍보에 익숙지 않아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가 생산한 가공품을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꾸준히 제기했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는 즉판업을 신고한 농가가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농산물 직거래 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규제심판부는 농산물 직매장은 농가로부터 이동 거리가 짧고 냉장·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 조치로 농산가공품 판로가 확대되면 농업 소득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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