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대강 대치…법안 1만6000개 '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임기를 한 달여 남긴 마지막 순간까지 강대강 대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계류된 약 1만6000개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에 보이콧(불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졌으나 내달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세 사람은 당초 의장실에서 만나 대화한 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오찬 회동만 진행됐다. 임시국회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컸던 만큼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이날 여야 합의 불발에도 민주당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를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열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결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화 관련자 가운데 민주유공자를 선별해 본인·자녀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의 처리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본회의 소집 조항을 이용할 계획이다. 국회법 76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 대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개의할 경우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본회의 표결 불참 등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엔 1만6000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인터넷의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2만5796건이다. 이 가운데 9452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남은 1만6344건 법안 가운데 대다수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의 경우 5월 임시국회 파행 등으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화약고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2대에서도 '소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거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어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재차 꺼내 든다면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21대 국회의 양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날 오후 진행된 영수회담 이후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여야 합의까지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해병대원 관련 특검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이태원 특별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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