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렌터카 130km로 몰다 친구 숨지게 한 30대 여성 송치

류희준 기자 2024. 4.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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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광객인 A 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 씨를 덮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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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교통사망사고 현장

렌터카로 음주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광객인 A 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 씨를 덮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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