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렌터카 130km로 몰다 친구 숨지게 한 30대 여성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광객인 A 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 씨를 덮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로 음주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광객인 A 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 씨를 덮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산불 원인 67%가 '사람 실수'…"안전하게 하니까" 토치에 바비큐까지
- 전기차 화재에 일가족 3명 사망…"문 안 열렸다"
- '조직폭력배 난투극' 신고했는데…배회만 하다 간 경찰
- "납치됐다" 횡설수설 도주극…'마약 운전' 급증, 대책 없나
- 한 장에 130원…'국민 반찬'도 고공행진
- '친푸틴' 바이올리니스트 내한…콘서트 취소 집회까지
- [Pick] 하교 중 타는 냄새 맡은 여학생, 소화기로 큰 불 막았다
- [뉴블더] "카드 한 장이면 다 돼"…황당한 의대 교수
- 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음주운전자…휴대폰 찾으려다 '발각'
- "아기는 어딨죠?" 직원들 화들짝…1살 된 101살 승객 해프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