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골증 치료제 급여기간 3년으로 확대‥철분 주사제 건보 적용

전동혁 dhj@mbc.co.kr 2024. 4. 29.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투약과 치료 등으로 환자의 병세가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더라도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인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오늘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투약과 치료 등으로 환자의 병세가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더라도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인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57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