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골증 치료제 급여기간 3년으로 확대‥철분 주사제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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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투약과 치료 등으로 환자의 병세가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더라도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인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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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투약과 치료 등으로 환자의 병세가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더라도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인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57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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