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제재 남발”…언론·시민단체, 선방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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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가 백선기 위원장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입틀막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선방위 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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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별법’ 언급 당시 ‘여사’ 호칭 생략했다며 제재한 사례 등 언급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언론·시민단체가 백선기 위원장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입틀막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선방위 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명단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찬 MBC본부장, 김중호 CBS지부장, 고한석 YTN지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피고발인 명단엔 백 위원장과 권재홍·손형기·이미나·최철호 선방위원들이 적시됐다.
이날 공동행동 측은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형평·객관성을 보장해야 하는 단체임에도 선거방송이 아닌 방송을 조사하거나,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를 함으로써 언론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는 선방위라는 사회·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으로 방송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라면서 "방송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후속 방송이나 보도, 문제 된 방송과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서까지 제재를 걱정하게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방송사 업무 전반에 걸친 경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앞서 선방위가 ▲'김건희 특별법' 언급 당시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제재한 사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비판 등 선거와 무관한 비판 보도를 제재한 사례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수치 '1'을 파란색으로 보도했다고 제재한 사례 등이 예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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