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연인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2심도 징역 30년

김철희 2024. 4.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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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신의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한 뒤, 시신을 경기 수원시에 있는 등산로 주변에 유기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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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을 충분히 숙고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A 씨가 범행 전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정황 등을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승용차 안에서 임신한 연인과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신의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한 뒤, 시신을 경기 수원시에 있는 등산로 주변에 유기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가족에게 보낸 뒤 숙박업소에서 번개탄을 피웠지만,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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