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휴진 ‘대응 인력’ 파견
혈관스텐트 수가 2배 인상... 의협, 법제이사 2명 ‘증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자 정부가 의료대응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의료 현장 공백 해결을 위해 나섰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396명이 63곳의 의료기관에서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군의관의 수요를 이날까지, 공보의의 수요를 30일까지 조사해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등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보상 확대는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오는 6월1일부터 적용시킬 예정이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 등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한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한편 한편 이날 임현택 차기 회장 등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사직, 진료 축소 등 집단행동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불러온 각박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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