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1→3년 확대…철분 주사제 건보 적용

박영주 기자 2024. 4.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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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치료 효과가 있으면 급여가 1년까지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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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급여 확대, 환자 의료비 부담 절감 기대
철분 주사제 대상 14.3만명…11.6만→3.5만원 부담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철분 주사제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치료 효과가 있으면 급여가 1년까지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

이번 개정에 따른 대상 환자 수는 4만5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줘 골절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복지부는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 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이 신약은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 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환자는 1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으로 야 11만6000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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