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백운규 “법에 따라 업무수행”

정윤경 기자 2024. 4.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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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첫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전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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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 혐의 부인…핵심 당사자 불출석하며 ‘공전’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첫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월 기소된 후 처음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백 전 장관을 포함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4명이다. 재판부는 백 전 장관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전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 전 사장이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겪었다. 정 전 사장은 임기를 1년4개월 남겨놓고 산자부 압박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 측은 사표 제출을 지시,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 전 장관과 사표 제출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 전 비서관 또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했고,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수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다. 의혹은 2018년 12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이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제보로 불거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아 인사수석실에서 내정한 인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산자부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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