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서 수확한 농산물 가공품, 지역 직거래 매장서 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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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가의 농산 가공품 판매는 대부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판업) 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판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규제가 적용되고, 시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즉판업은 농산 가공품 제조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된 탓에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즉판업을 신고한 농가가 만든 농산 가공품을 앞으로는 관할 기초 지자체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규제심판부는 "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지만, 농가의 농산 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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