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 比 평균 0.42% 하락

김덕용 2024. 4.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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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올해 개별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0.4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3000호의 주택가격을 30일 결정해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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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올해 개별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0.4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3000호의 주택가격을 30일 결정해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대구 수성구 전경. 대구시 제공
올해 공시 대상은 군위군 편입 등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8996호가 증가한 것이다. 시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요 요인으로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분석했다.

구·군별로는 군위군(3.86%), 수성구(0.21%), 중구(0.20%)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나머지 6개 구·군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은 남구가 -1.32%로 가장 컸고, 서구 -0.64%, 동구와 달서구가 각각 -0.60%, 북구 -0.56%, 달성군 -0.55% 순이었다.

공시한 개별주택 가운데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29억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190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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