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표적’ 몰카 범죄 잇따라…“교육 당국이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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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학교에서 교사를 표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교육 당국이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주식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29일 "지난 3월 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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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29일 “지난 3월 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3월6일과 4월16일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발생한 사건은 학생이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보통은 사건 직후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해야 하만 해당 사건은 가해 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만 겹치지 않도록 해 피해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4월1일 교육청이 개최한 징계조정위원회는 “징계 조치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학생의 퇴학 조치를 취소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해 본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됐음을 확인했다.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 교사는 병가 중이다. 현재 피해 교사는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알려졌다.
차 의원은 차 의원은 “경북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면서 “심각한 사안임을 감안해 ‘예방이 최선의 조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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