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뽑는다더니 "1년 계약직" 되풀이…뒤통수 맞은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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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 계약이 현장에서 이뤄지면서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를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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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 계약이 현장에서 이뤄지면서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명절선물을 복지로 제공한다고 공고했으나 실적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 조건을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를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6월28일까지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A업체는 채용광고상 정규직으로 공고했으나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해 구직자는 할 수 없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A업체는 1년 뒤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요구했고 근로자는 퇴사했다.
B업체는 채용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 지급하지 않았다. C업체는 채용광고에 근무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으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형태가 지속됐다.
고용부는 그동안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과 법위반 의심 취업포털 구인광고 218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취업포털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과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 과정,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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