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전 통제권 없다"던 임성근...직접 서명한 '작전 투입 지시' 문건 확보
김민관 기자 2024. 4. 29. 16:24
채상병 실종 이틀 전인 7월 17일 오전 10시,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해당 조치를 근거로
본인은 수색 작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지시 역시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은 채상병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수색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 지휘관이 상부의 보고나 승인 없이 여단장의 지시에 반하여 물속에서 작전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호우피해 복구 작전 투입'이라는 제목의 문건 안에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문건의 최종 승인자는 자필 서명을 남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본 문건이 예하 부대에 배포된 시간은 17일 오후 9시 55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전통제권이 2작전 사령부로 넘어간 지 약 12시간 뒤입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문건을 통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의 실종자 수색을 명령했고,
채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통제 권한이 없어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필 서명 문건에 대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상식적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 정황은
부하 장교들의 대화 녹취에도 담겨있습니다.
문건이 배포된 바로 다음 날이자,
채상병 실종 하루 전날.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과 여단장의 대화에도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 정황이 담겨있었습니다.
JTBC가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여단장에게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했지만,
여단장은 "사단장의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해당 녹취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참고 기사〉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임성근 '수색 지시 정황' 녹취 입수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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