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요구 자체가 위법”…어도어 이사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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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요구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내세우며 30일로 어도어 이사회를 소집했다.
민 대표는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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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요구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내세우며 30일로 어도어 이사회를 소집했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이날 오전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 대표는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하이브에선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3명이 가지고 있다. 하이브는 이에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면 이로부터 3주 정도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총 소집이 통지되고,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업계에선 대략 1∼2개월이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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