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침입했다 들킨 20대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김종서 기자 2024. 4.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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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 열려있는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곧바로 되돌아 나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오현석)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원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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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집유…절도미수 아닌 주거침입 적용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창문이 열려있는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곧바로 되돌아 나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오현석)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원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5일 오후 11시37분께 대전 동구의 한 건물 2층 피해자 B 씨 주거지에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잠에서 깬 B 씨와 마주치자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라고 말한 뒤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들어온 창문으로 되돌아 나갔다.

재판부는 A 씨가 절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으나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한 점 등에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절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발각된 뒤 즉각 퇴거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는 유지한다”며 “다만 절도가 아닌 목적이었을 경우의 위험이 있어 죄책이 마냥 가볍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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