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상습범 ‘적반하장’…수사관에 판사까지 고소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 (화면제공: 부산경찰청)
■ 고의로 차량 들이받아 놓고… 상대 운전자 '보복운전' 고소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한 차량. 합류 지점에서 앞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자 차량을 따라갑니다.
상대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속도를 높여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이 50대 남성은 자신이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놓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50대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세 차례 타낸 보험금은 모두 4천5백만 원에 이릅니다.
2021년 8월 부산 동서고가로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 접촉 사고도 아닌데… '뺑소니' 신고
부산의 또 다른 도로. 앞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자, 갑자기 차량이 멈춰 섭니다.
이 60대 운전자는 차량이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으로 자신이 다쳤다며,
상대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장애인인 척 행세하거나, 장애가 있는 동승자를 태운 후, 다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가 3년 동안 52차례에 걸쳐 보험금은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 금감원에 민원 남발… 수사관, 판사까지 고소
보험사는 이들이 제출한 영상을 확인한 후, '고의 사고'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금융감독원 등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십 차례 민원을 넣어, 보험사를 압박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고의사고가 의심됐지만, 경찰에 사고가 접수됐고, 또, 보험사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운전자들,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압박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이 자신이 신고한 보복 운전과 뺑소니와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수사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고소한 건데요. 지속적인 고소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습니다.
특히 50대 운전자는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 경찰관이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살인미수'로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 또, 자신을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한 검사와 벌금형을 내린 판사까지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 두 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피의자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진로 변경 또는 차로를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피해를 봤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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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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