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자료 싹 지우고 나가”…팀원들 사색 만든 퇴사자의 만행

김자아 기자 2024. 4.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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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에서 직장인이 겉옷을 벗고 산책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뉴스1

평소 직원들 사이에서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고 나갔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커뮤니티 ‘리멤버’에는 ‘퇴사한 팀원의 만행…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연에 따르면, A씨가 이끄는 팀에서 사업 기획과 마케팅을 주로 담당해온 팀원 B씨가 1년 정도 함께 일하다 최근 퇴사를 했다.

B씨는 평소 태도가 불성실하고 다른 팀원들과 협업이 잘 안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A씨는 이 같은 평가를 B씨에게 전했고, B씨는 자신의 문제점을 듣던 중 퇴사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팀원들이 협조를 안해줬다”며 억울함을 표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런 B씨를 다독였고, 퇴사 당일에도 조기 퇴근을 시키며 격려해줬다.

문제는 B씨의 퇴사 당일 저녁 발생했다. B씨가 인수인계 하기로 한 모든 자료가 삭제된 것이다.

A씨는 “(B씨)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다른 팀원이 사색이 돼서 뛰어왔다”며 “인수인계하기로 한 폴더는 자료가 삭제돼 텅 비어 있고, 광고 검색도 막혀 있으며, 홈페이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퇴사한 B씨 아이디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다행히 밤늦게까지 작업한 끝에 수습됐지만, 이 일로 상처받은 팀원들은 B씨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만행을 저지르고 퇴사한 팀원에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라며 “작은 회사이다보니 자칫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에게 악영향이 가거나, 회사에 또다른 손해를 끼칠까 고민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조치도 없을 경우 남은 팀원들의 사기가 꺾일까 걱정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글은 3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직장인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하고 법으로 엄벌 해야 한다” “법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해서 청구해야 남은 조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직원들은 때때로 칭찬보다 잘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사기가 오르기도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때 온라인상에선 B씨와 같은 행동이 전 직장에 대한 ‘통쾌한 복수’ 쯤으로 여겨진 적도 있으나, 이는 엄연한 업무방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인터넷 쇼핑몰을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창균 노무법인 서초 노무사는 조선닷컴을 통해 “업무용 파일은 개인이 작업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으로서 이를 마음대로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홧김에 이런 일을 벌였다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례도 다수”라며 “업무용 파일 삭제는 퇴사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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