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다"…SNS 통해 알게 된 여성들 속여 수천만원 뜯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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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을 암 환자라고 속이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SNS를 통해 만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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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을 암 환자라고 속이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SNS를 통해 만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 한 여성 피해자에게 "간암에 걸렸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꼭 갚겠다"며 휴대전화를 빌려 4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암에 걸리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4월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겪는다는 것을 알고 똑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피해자에게 "내가 암에 걸려 돈이 필요하다. 돈은 꼭 갚겠다"며 휴대전화를 빌려 휴대폰 게임 결제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기죄 등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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