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총선 후보 지지 호소 경로당에 돼지등뼈 기부 지방의원 고발

최일 기자 2024. 4.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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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도우며 경로당에 식품을 제공한 지방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동구선관위는 22대 총선 출마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 내 경로당 9곳에 돼지등뼈 18박스를 제공한 시의원 A 씨와 구의원 B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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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관위, 시·구의원 2명 적발…경로당 9곳에 18박스 제공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도우며 경로당에 식품을 제공한 지방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동구선관위는 22대 총선 출마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 내 경로당 9곳에 돼지등뼈 18박스를 제공한 시의원 A 씨와 구의원 B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국회의원 후보 C 씨의 선거대책위원회 임원 및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인 동구 소재 경로당 9곳을 방문해 C 씨의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돼지등뼈를 제공한 혐의다.

한편 대전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기표를 잘못 했다는 등의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사례 4건에 대해 고발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라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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