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차로 주차장 입구 ‘길막’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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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아 소동이 빚어졌다.
29일 경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양주 옥정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고 자리를 이탈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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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아 소동이 빚어졌다.
29일 경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양주 옥정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고 자리를 이탈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장에 진∙출입 할 수 없도록 가로로 차단기 앞을 틀어막은 채 자리를 떴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 위반 경고장 10여 장이 부착되어 있었다.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이어지자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국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이 A씨를 설득했고, 이날 오전 11시30분경 A씨가 스스로 내려와 차량을 이동시켰다.
A씨는 경찰에 "외제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며 "10장이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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