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X-ray 촬영 장치,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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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앞으로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신고하면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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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0일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 후 확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앞으로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 관전류 10㎃, 무게 6㎏ 이하 휴대용 X-ray 촬영 장치를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담당 보건소장이 안전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했다.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신고하면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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