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범 “돈이 없어서” 사과 후 도주…2심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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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집으로 침입했다가 들키자 달아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오현석)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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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절도 범의 인정 어려워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
다만 "절도 목적 아닌 다른 목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빌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집으로 침입했다가 들키자 달아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오현석)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5일 오후 11시37분 대전 동구의 빌라 외벽 가스 배관을 밟고 2층까지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 B씨와 마주치자 A씨는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라며 들어온 창문을 통해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야간에 주거침입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절도미수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의가 없었다고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사과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하기는 부족하다”면서도 “절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거 침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공소사실보다 당심이 유죄로 보는 야간 단순 주거침입죄가 마냥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아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짧아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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