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5년 분할납부 가업승계 부담 줄었다 [기고]

2024. 4.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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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승계제도의 사후관리요건이 완화돼 가업승계에 난항을 겪는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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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승계제도의 사후관리요건이 완화돼 가업승계에 난항을 겪는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란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최대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40% 이상 보유)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300억원부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최대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40% 이상 보유)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증여 시점에 10~20%의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사업 관련 주식)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60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 증여한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 6번에 나눠 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해 일시적 납세 부담을 줄여줬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재산가액(사업 관련 주식)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20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120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줄였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 증여하면 납부세액에 대해 16번에 나눠 1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해 기존에 비해 연부연납 기간을 늘려주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더 줄여줬다.

반면 세법 개정 시 부모 또는 거주자가 증여 전 10년 내 또는 증여 후 5년 내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으로 인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배제하거나 절감된 세액만큼을 환수하는 법도 신설됐다. 회계 부정을 저지르거나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회계 투명성이나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

요약하면, 올해부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시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 적용 △연부연납은 16번에 나누어 15년간 적용 △부모 또는 거주자가 증여 전 10년, 증여 후 5년 내 회계 부정이나 조세 포탈을 저지를 경우 절감된 세액만큼 전액 환수로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 사항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신승찬 IBK컨설팅센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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