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눈 머리 맞았다”…고소당한 박태환, 무혐의 받은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4.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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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 당한 '마린보이'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제도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 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번 재정신청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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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 당한 ‘마린보이’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2년여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 당한 ‘마린보이’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박씨의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냈다.

다시 사건을 들여다본 춘천지검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 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번 재정신청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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