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인프라 강화, 돌봄인력 추가"…'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공고

권신혁 수습 기자 2024. 4.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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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관련해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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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계획'
"'내 집 같은' 요양시설 갖추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수습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니트는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설정하고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에는 요양시설 2개와 공동생활가정 8개 등 총 10개소가 참여하며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가 원칙이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다.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도 될 수 있다.

참여 기관들의 시설 요건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 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 등이다.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는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는 요양시설의 경우 2.3명이며 공동생활가정은 2.5명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관련해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참여 신청은 6월3일부터 6월11일까지이며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25일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공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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