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간부 3명 직위해제…민간업자에 특혜 등 업무처리 부적절

강정태 기자 2024. 4.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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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최근 업무처리 부적절을 이유로 간부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창원시 4~5급 간부 3명을 직위해제했다.

국장급 공무원(4급) A씨는 사화·대상공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시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또 다른 국장급 공무원 B씨(4급)는 마산회원구 봉암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적절치 못하게 추진한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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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대상공원개발 사업자에 특혜줘 시 1051억 손해 등
창원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최근 업무처리 부적절을 이유로 간부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창원시 4~5급 간부 3명을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지만 업무를 못 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국장급 공무원(4급) A씨는 사화·대상공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시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앞서 시는 사화·대상공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임 시장 시절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시가 105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이 사업 담당자로 공유지 매입 특혜를 제공한 데 관여해 지난해 말 구청장(3·4급)에서 구청 대민안전관리관(4·5급)으로 좌천되기로 했다.

또 다른 국장급 공무원 B씨(4급)는 마산회원구 봉암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적절치 못하게 추진한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시 자체 감사 결과 담당부서에서 시 정책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토대로 완충저류시설 설치지역과 방식을 임의로 변경·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급(5급) C씨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실 책임으로 직위해제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조사를 근거로 징계 요구도 있고, 사안이 중한 점도 고려해 직위해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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