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성 없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식 중인 노조 지부장이 쓰러지자 공장 내로 무단 진입한 노조원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라고 항변했지만, 항소심도 "긴급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B회사 지부 소속인 A씨는 2020년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 내부에 진입하고 노조원을 모아 시위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단식 중인 노조 지부장이 쓰러지자 공장 내로 무단 진입한 노조원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라고 항변했지만, 항소심도 “긴급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 등 노조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이날 모두 기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B회사 지부 소속인 A씨는 2020년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 내부에 진입하고 노조원을 모아 시위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지부장 등 노조원들은 2021년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며 개인 차량을 동원해 공장출입문을 가로막거나 깔판 등을 쌓아 점거 농성을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단식 중인 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에 진입해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내 진입 당시 쓰러진 지회장을 이송할 구급차가 도착한 점 △이송이 끝난 뒤에도 업무방해 행위를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 내에 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